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은 일정 요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계약·일정 직무에서 수습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 등은 감액이 제한됩니다.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평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평가기준이 명시됐는지 확인하세요. 막연한 사유의 해고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노동 관련 실무서와 자기 권리 정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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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