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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육아휴직 급여와 조건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는 적용 여부가 달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만 8세 이하(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과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제도 개정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급여

일정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율·상한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보호 규정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며, 복귀 시 같은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복잡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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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복직했더니 부서가 바뀌었어요
동등 수준 업무 복귀가 원칙이라 불이익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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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