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부업·N잡으로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형태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부업(프리랜서·쇼핑몰·배달·강의 등)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부업이 사업소득이면 관련 경비를 반영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부업이면 합산 정산에서 환급·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부업 소득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통보 여부가 걱정이면 소득 구분·신고 방식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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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