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법인, 일반/간이, 업종코드 선택이 이후 세금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비교적 간단하고, 법인은 등기 후 등록합니다.
연 매출 기준 이하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부담이 작습니다. 다만 매입이 크거나 B2B 거래(세금계산서 발급)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초기 선택이 1~2년 세금을 좌우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간이과세 적용·인허가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불이익을 막습니다. 복수 업종이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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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