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 원). ④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보유·거주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공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거주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액을 크게 줄입니다. 양도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 등 필요경비는 적격증빙(계약서·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보관이 중요합니다.
기장부터 신고·절세까지 — 부산 양도소득세 세무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 형태와 고민을 선택하면 맞는 세무 준비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무서·창업 가이드·증빙 정리용품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