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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이드 ·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은 일정 요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한눈에 보기

수습 중 임금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계약·일정 직무에서 수습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 등은 감액이 제한됩니다.

수습 중 해고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평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확인할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평가기준이 명시됐는지 확인하세요. 막연한 사유의 해고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복잡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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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라 최저임금 이하 줘도 되나요?
요건을 갖춰야 90%까지 감액 가능하며 그 외엔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수습 중 해고는 자유인가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합리적 사유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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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