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권고사직는 적용 여부가 달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해 합의로 퇴직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형태입니다. 해고와 달리 합의지만, 이직확인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퇴직일·인수인계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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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