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내 괴롭힘는 적용 여부가 달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업주는 신고 시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내 신고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내 해결이 어려우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내용·목격자 등 기록과 녹취·메신저 등을 보관하세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복잡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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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