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판매도 사업소득으로 사업자 등록과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매입·수수료·정산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출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하고, 1년 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상품 매입,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택배·포장비 등은 경비로 반영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내역 등 적격증빙을 갖추면 부가세·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정산·매출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크므로, 매출 자료와 신고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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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