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는 적용 여부가 달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절차 없이 해고됐다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며, 기한(3개월)을 놓치면 권리 구제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사유가 부당하거나 절차(서면통지 등)를 어기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문자·메일·녹취, 근로계약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증거가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노무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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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