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가가치세 상담
부산 세무 가이드 · 세금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는 1년에 정해진 횟수로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7월 확정신고,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한눈에 보기

유형별 신고 횟수와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4·10월)와 확정신고(1·7월)로 연 4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개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쳤을 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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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연 매출 기준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담이 적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신고 자체는 다음 해 1월에 합니다.
예정고지가 부담되면?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발생분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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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