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떼어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반기납부 신청 시 연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근로소득), 프리랜서 보수(사업소득 3.3%), 강연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상시 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반기납부를 신청하면 1월·7월 두 번만 납부해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지급명세서(간이·정기)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 급여는 4대보험 신고와 연결됩니다.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이 절차가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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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