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정규직과 다른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수당 계산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산재 보상의 기준입니다. 둘은 쓰임이 다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고정 상여·수당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잦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휴업급여·산재보상의 기준입니다. 통상임금보다 보통 큽니다.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면 각종 수당이 적게 지급됩니다. 본인 임금 구성을 확인하면 미지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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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