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내 권리부터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한 지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사업 손해 등 일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라면 별도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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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