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1년에 정해진 횟수로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7월 확정신고,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4·10월)와 확정신고(1·7월)로 연 4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개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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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