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가산수당, 정규직과 다른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야간(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연장처럼 겹치면 각각 가산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세요.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태 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노동 관련 실무서와 자기 권리 정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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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