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이며, 8월에는 중간예납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대부분인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연도 중간에는 중간예납(직전 세액 기준 또는 가결산)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재무제표 결산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합니다. 감가상각·충당금·접대비 한도·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조정 항목이 많아, 결산 단계의 검토가 세액과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간예납 누락도 가산세 대상이므로 연간 일정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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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