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각종 공제·감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무신고가 길어지면 국세청이 직접 결정·고지하며 부담이 커집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이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더해집니다. 또한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부담이 더 커집니다.
무신고 상태가 이어지면 국세청이 보유 자료로 소득금액을 추계해 직접 결정·고지합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비가 반영되지 않아 세액이 높게 산정되기 쉽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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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신고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